30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열린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사내협력사 퇴직급여 미적립 시 등록 취소’ 건을 논의했다.
노조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선경기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는 사내협력사 20여 곳이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 2,600여 명의 임금 160억 원 상당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내협력사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노동지청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모여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러나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늦어도 5월 중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할 예정으로 매 분기마다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는 임단협에서 다루지 않는 세세한 요구사항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1분기 노사협의회에선 사내협력사 등록 취소 건과 함께 현대호텔 연 2회 이용권 지급 건, 정년퇴직자 평생 명예 사원증 지급 건(직원 할인혜택 무기한 연장) 등 민감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많았다. 올해 임단협을 위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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