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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두배 늘었다

인사혁신처,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1년 성과 발표

취업제한율 20% 웃돌고, 취업제한자 5명서 112명으로 증가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하고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운영 및 취업심사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14년 51명에서 지난해 112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제한율도 2013년 9.3%에서 2014년 19.6%, 2015년 20.8% 등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퇴직 이후에도 권한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본인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해 취업제한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이 낙농진흥회 회장으로 취업하는 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이 제한됐다.

또 장차관 등 정무직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의무화했던 것을 1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대폭 늘었다. 사기업체 등 영리 분야의 경우 2014년 3,960개에서 2015년 1만3,586개, 2016년 1만4,214개로 증가했고 비영리 분야 1,473개가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관피아방지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 총 건수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관피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관련 법률이 강화돼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취업심사 총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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