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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알약·농축액 형태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정제, 연조엑스제 형태의 한약제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로 4월 1일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와 같은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엑스산제(가루 형태) 한약제제에만 보험이 적용됐었다.

한의사협회는 확대된 보험 적용으로 한약제제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를 보관하기도 쉽게 될 것이라는 게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약제제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와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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