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총 6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7만원씩 총 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근로자 250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는 76개 기업에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 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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