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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복지 신청이 한 번에 처리되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서울 은평구·성북구 등 4개 자치단체에서만 시범시행 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아기의 출생신고와 별도로 출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이에 거주지, 자녀 수 등에 따라 출산 복지 서비스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자체 출산 축하용품 지원, 지자체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 모유수유클리닉 이용, 지자체 다둥이행복카드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출생신고 당일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출생신고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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