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시 폐지 반대” 법대생, 헌법소원 제기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인 국민대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 씨는 30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정윤범 씨를 비롯한 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데다 공정한 과정이 아니다. 또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