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더치커피 제조업소 생산 제품 15개를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비롯해 대장균군, 세균 수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카페인이 표시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의 120%를 넘어 부적합 판정됐으며 5개 제품은 카페인이 1㎖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1㎖당 0.15mg 미만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대장균군(기준 음성)과 세균 수(기준 1㎖당 100 이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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