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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두동지구 개발사업 1,500억 원 규모의 보상협의 본격 추진

개별보상 수령 통보를 시작으로 5월부터 부지조성공사 본격 시행 예정

4월 보상협의, 5월 환지설명회 개최, 하반기 환지예정지 지정 추진

두동지구 개발사업 위치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1994년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전제로 사업에 착수한 지 22년 만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31일부터 두동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예정지 내 토지와 건물 등 1,534억 원 규모의 보상협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협의 대상자 770명에 대한 개별통지는 지난 28일 완료했으며, 보상대상은 721필지 61만7,000㎡와 건축물·수목 등 지장물 8,488건, 영농손실, 주거이전비, 분묘 등이다.

총 보상비는 1,543억 원이다.

경자청에서는 2018년 12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발송, 방문, 유선 등 성실히 보상협의에 임하고, 그 후에도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번 보상협의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4월 토지평가협의회, 5월 환지대상자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룹별 환지추첨 후 개인별 환지대상지를 결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지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 행사가 가능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면 1994년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아온 두동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동지구 개발사업 조감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는 1994년부터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과다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업성 부족과 LH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대로 장기간 방치됐다.

결국 LH가 2013년 9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에 경자청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서 국내기업 등 개발 투자자들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홍보하면서 개발사업자(두동도시개발)와 입주할 물류기업(보성 외 9개업체)을 유치했다.

또 과다한 보상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령상 보상방식만 적용하도록 돼 있던 규제를 풀어 환지방식과 혼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혼용방식(보상+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게 됐다.

환지방식은 개발 사업비가 줄어드는 반면 민원 해결이 성사여부의 관건이다.

경자청은 이를 위해 2013년 9월 전국 경제자유구역(8개소) 최초로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수차례의 설명회 등을 열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달 24일 환지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등 환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로 주거용지 27%(44만8,000㎡), 15개 첨단물류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 21%(35만8,000㎡), 상업용지 3%(4만3,000㎡), 공공시설용지 등(도로, 녹지, 광장, 하천, 초·중·고, 종교시설, 유통시설, 업무시설 등) 49%(83만1,000㎡)이며, 총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2018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진양현 경자청장은 “2018년 말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만2,000여명의 주거복합 신도시(직접고용창출인원 약 5,000명)로서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주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공동주택 및 각종 편의 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약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산업경제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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