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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한 외국인에 부가세 환급

복지부,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 등 미용성형 의료비에 붙게 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 한해 돌려주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와 유치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나 프로그램·표찰·안내문 등 필요한 준비를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17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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