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등은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관리실 설치병원이 현재 318개 병원에서 2018년 10월께는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300병상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둬야 한다. 지금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지켜야 시설, 인력, 운영 기준 등 준수사항(시행규칙)도 함께 입법예고 된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7명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1명 이상, 병원은 입원환자 14명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둬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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