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합헌결정의 이유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논란과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주된 쟁점인 생존권적 차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나 공익적 가치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국제조류와 시대흐름에 맞느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몇몇 재판관이 위헌결정을 하며 “성도덕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인 반면 (생존문제 등) 기본권 침해는 절박하다”고 한 점에 우리도 견해를 같이한다. 비록 이번 판결이 성매매 여성을 다뤘지만 지체장애인·독거노인·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 등의 성 구매까지 제한하는 딜레마 등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의 공익적 가치를 작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가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조차 성매매 범죄화에 반대한 이유가 매매현장의 최약자인 성노동자와 관련된 범죄가 음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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