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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용률 30%...행복주택의 변명

건설부동산부 박성호기자

일반 아파트의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전용률)은 80% 안팎이다. 오피스텔은 다소 떨어져 50~60% 정도지만 최근에는 70%대까지 전용률을 높인 상품도 나온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80% 정도로 높은 편이다. 주택 전용률이 낮다는 것은 입주민 자신을 위한 공간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다 보니 주택 선택 시 전용률도 주요 기준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전국 네 곳의 행복주택에서 전용률이 30~40%대에 그친 주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서울 가좌행복주택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대학생 주택 16㎡(전용면적)형은 공급면적이 52㎡로 공급면적 대비 전용률이 30.76%에 불과하다. 대구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도 공급면적이 75㎡로 전용률은 48%, 인천 주안역의 대학생 주택 16㎡형의 전용률도 41%였다. 서울 상계 장암지구의 사회초년생용 주택 31㎡형의 경우 전용률이 56.3%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주택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동취사시설을 비롯해 도서관·게스트하우스·피트니스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 전용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전용률 30%의 주택은 나오기 힘들다고 말한다. 최근 커뮤니티시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인 주거공간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시설과 1인실로 구성된 고시원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주택법상 1인 가구 최소 주거 기준 면적은 14㎡,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16㎡로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기준이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조금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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