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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절논란’ 소설가 신경숙씨 ‘무혐의 처분’

고발장 접수된지 9개월 만…출판사 속임 당했다고 볼 증거 없어

외국 소설 표절 논란으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 씨에 대해 31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출판사 측도 기망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데다 출판 자체를 출판사가 먼저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절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표절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고발 사건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돼 굳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신 씨를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표절을 해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에 체류 중이던 신 씨를 서면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설’은 신 씨가 2996년 발표한 작품으로 일본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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