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해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2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개 항목 평가를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등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평가한다.
또한 업체가 보유한 다수인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과다보유 요인을 없앴다.
이와 함께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되, 인증 기보유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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