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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전과'로 인한 비자 거부 사라진다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12일 시행

앞으로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말소된 전과 때문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를 신청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낼 때 일정 기간이 지난 전과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때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제출하는데 이 자료는 오래전에 말소된 벌금형 기록까지 남아 있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벌금형이나 징역·금고형은 2~10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말소되지 않고 모든 전과기록이 그대로 나타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말소된 전과를 지운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길 경우 해당 기관에서 혐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징계가 어려웠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 회복 허가를 심사할 때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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