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및 타 직렬 공무원들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공표된다. 소방공무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현재 경찰(순경), 일반직 공무원(8급이하)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21세 이상으로 돼 있어 다른 직력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더 많은 우수 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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