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귀던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수차례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4년 갓 성년이 된 A씨(당시 19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부녀 B씨(당시 30세)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는 남편과 네살배기 아이가 있지만 둘은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난달 13일 죄책감을 느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진지한 이성 교제가 처음이었던 A 씨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3일 뒤부터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했다. 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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