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역 정 모(55) 해군 대령과 허 모(47) 육군 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1,0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구속 기소했다. 2013년 11월 방위사업청 팀장이었던 정 대령은 팀원인 허 중령과 함께 S사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가 마치 군의 요구 성능에 충족한 것처럼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그 결과 방사청은 이들이 만든 서류를 근거로 S사와 GTG 91대를 379억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대가로 정 대령은 S사로부터 수백만 원대 향응·상품권을, 허 대령은 수십만 원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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