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미신고 낚시 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 어선,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함정과 안전센터,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형사 요원 등을 총 투입해 진행된다. 기획수사 등을 통해 낚시 어선을 둘러싼 유착형 비리까지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큰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영업 및 해기사면허, 무선종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내 낚시 인구는 지난해 말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낚시 어선도 4,300여 척에 달하고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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