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노후 한 저층 주거지에서 건축주들이 2필지 이상 공동으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SH공사 등이 노후주거지 내 시유지·구유지 등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가능지역을 미리 발굴해 공동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세부방안을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이 크게 늘어나 자칫 방치할 경우 새로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도시재생 모델은 크게 네 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층 주거지 공동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유휴부지나 활용도 낮은 시유지·구유지·공공시설 재활용 등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 건립 및 재생사업 거점으로 활용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장기간 지속관리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 내 전체 주거지의 절반이 노후 저층인 상황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네 가지 큰 방향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같은 대안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도 이 같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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