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득액이 형식적 이득액인지 실질적 이득액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다.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받은 금액 전부”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해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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