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전선 인근서 외국인 지뢰 사고 발생…현재 상태는?

외국인 사고는 처음…농지 주변이라 우려도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연합뉴스




외국인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휴전선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외국인 피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경찰 당국은 지난 4일 오후 12시 54분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한 개울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A(54)씨가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무비자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사고 지점 인근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뢰를 밟은 곳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지나다니던 곳으로, 출입이 통제되거나 지뢰 매설 경고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 사고 목격자는 “개울 쪽에서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A씨가 발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여기는 지뢰를 매설한 곳이 아니니까 아마 장마철에 산에서 떠내려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고 소방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6·25전쟁 이후 비무장지대(DMZ)와 인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에 매설한 지뢰는 100만발로 추산된다. 지뢰를 매설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33배인 97㎢에 달한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