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억500만원의 뇌물을 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 11월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주고 여신을 제공한 뒤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받았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이듬해 1월에는 박 대표에게서 별다른 약정 없이 무이자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 씨는 이 1억 원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억 원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보고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기프트카드 수수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457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억 원도 직무 관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씨의 형도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억 500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역시 돈을 돌려받을 뜻이 없는 박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이는 정상적 차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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