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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조원동 前 청와대 수석...法 "집유 1년"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60·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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