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년 이상 영업한 한우 판매업소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100곳에 전자저울 6개월 리스비를 지원한다.
한우를 비닐 포장으로 판매할 때는 품종, 부위명, 등급 등 9가지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라벨지 발행 기능이 있는 전자저울이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 동네 정육점 약 30%가 의무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는 전국한우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동업자조합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유통환경 개선과 도농 직거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생산자 협회·동업자 조합·소비자 단체와 손잡고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 수입 축산물 물량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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