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3차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소형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의 경우 34층 326가구로 바뀐다. 조합 180가구, 일반분양 115가구, 소형 임대주택 31가구 등이다. 애초 계획에서 임대주택은 1가구, 일반분양은 2가구 늘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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