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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체납차량 단속

화성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시스템’을 운구축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통합 영치 시범운영기간인 오는 6월까지 대형 주차장과 공장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 3개 과의 부서 간 협업으로 차량 체납액 징수는 물론 대포차, 방치차, 범죄대상차량 영치 업무를 대폭 강화해 관련 범죄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화성=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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