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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야” 댓글…모욕 벌금형 ‘확정’

인터넷 카페에 댓글 김모씨 벌금 30만원 확정

지역현안 반대입장 상대방에 '뇌가없다' 모욕

지역 현안에 반대 견해를 보인 사람을 ‘무뇌’라고 비하한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7) 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 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김 씨는 2013년 1월 12일 폐차장 반대론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한 게시글 아래 “A 박사란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지칭한 A 씨는 지역에 폐차장 유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회장이다.

1심 재판부는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 부분은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며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 원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편견을 비판하려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댓글만을 게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는 지역 내 자동차 폐차장 설치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A 씨를 비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장문의 글이나 발언에서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인터넷 카페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대법원의 판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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