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 지번별 1㎡당 가격을 말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해당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 군수가 결정 공시한다. 도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3.39% 올라(전국 4.47%)개별공시지가도 전년도 상승률 2.91% 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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