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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인정

'산별노조→기업 노조' 전환 허용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의 산업별 노조 탈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 이모(45)씨 등 4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발레오 전장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허용했던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적인 결의를 통해 지회의 목적이나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법 해석이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발레오전장처럼 ‘노사분규→직장폐쇄→산별노조 탈퇴’의 절차를 밟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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