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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엄마의 매질…온몸으로 견딘 5살 딸 ‘혼수상태’

길이 50㎝가량의 나무주걱을 이용해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나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년을,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인 B씨(38·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다. 이후 갖가지 이유를 대며 머리·엉덩이 등 딸의 온몸에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중순 A씨와 동거를 시작한 B씨 역시 아이들에게 학대했다. B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허벅지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혔으며. 큰딸을 향한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아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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