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 씨 사건에서 절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채 지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따라온 A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의 허벅지 등을 무릎으로 몇 차례 때렸고,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1심은 최 씨의 음주운전과 폭행,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기를 뺏은 이유가 신고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이후 A 씨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으나 A씨가 가져가지 않았던 점을 보면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기를 점유한 것이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때문에 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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