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대상 70세→65세로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급여를 수급하든 건강보험을 수급하든 모두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