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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엄벌해야”

아동을 학대해다가 죽이기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신진희 여성변회 변호사는 “본인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하다가 죽이기까지 한 범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는 따로 없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와 같이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이런 법 규정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한편 이 범죄는 일반 살인보다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출생 신고 시 부모에게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시키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처벌·예방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진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대법원의 살인죄 양형기준의 범죄취약 계층에 이미 아동이 포함돼 있고 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양형이 굉장히 높게 설정 돼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살인죄를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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