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선급, 인도 정부대행검사권 수임

수임국 총 73개로 늘어

한국선급(KR)은 최근 인도해사청(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과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인도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ICLL), 해사노동협약(MLC)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도양에 돌출된 동남아시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7,0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양산업의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수출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항만과 신규 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최근에는 외자유치를 통한 항만 인프라 구축과 선박 제조업 및 해운산업 활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선급은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검사권 수임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도 해운·조선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3개 국가로부터 정부대행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앞으로 100개국 이상의 외국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선급은 오는 14~1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2016 인도 해양투자박람회(Maritime India Summit 2016)에도 참가해 한국선급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 대고객 마케팅을 적극 전개 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