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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軍 항공기 인증 공유…T-50 수출 절차 단축 기대

한국 군용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 인증을 미군 당국이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열린 감항 인증 콘퍼런스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堪航·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당국이 보증하는 것이다.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2개 국가가 상대방의 감항 인증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인증한 T-50 초음속 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할 때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이행 합의서 서명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현장실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감항 인증체계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양측은 올해 9월 말 감항 인증 상호인정서에 서명하게 된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간 감항 인증 상호인정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감항 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며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미국과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미 군 당국의 감항 인증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양국 군이 군용 항공기 인증을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서로 인정할 수 있어 연합작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이 상대방의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산 군용 항공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국산 군용 항공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에서 감항 인증 정책을 담당하는 김건완 공군 중령은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작전 효율성 증대, 경제적으로는 국산 항공기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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