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 ‘이유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됐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던 상황.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될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