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원생이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앞니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윤모(3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윤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A(3)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A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 B(3)군에게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윤씨는 A군 등이 계속 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부모는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A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는 윤씨의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A군 부모가 휴대전화로 직접 녹화한 12분가량의 CCTV 영상에는 교사 윤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A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뒤로 밀려 벽에 뒤통수를 박은 뒤 얼굴을 탁자에 부딪쳤다.
재판부는 12일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A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위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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