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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 前 현대아산 부회장 10년만의 퇴직금 소송 패소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에 퇴직금 9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05년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 해임됐다. 그는 지난해 4월 부회장 등으로 근무한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김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임원의 귀책사유로 퇴임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대아산 규정을 봤을 때 김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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