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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잉크 번지면 무효?…선관위 "식별 가능, 무효처리 아냐"

"곧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 사용…다른데 묻어도 식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시 잉크 번짐 현상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기표용구의 잉크가 마르지 않아 용지의 다른 곳에 묻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혹여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에 잉크가 묻어나더라도 기표모양인 점복자(卜) 문양으로 식별이 가능해 무효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권자가 기표용구에 힘을 주다가 투표용지에서 번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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