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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비 부풀려 회삿돈 횡령한 광고대행사 임원 기소

광고비를 부풀려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외국계 광고대행사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전 부사장 김 모(52)씨와 기획본부장 서 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J사 전 대표인 김 모(47·구속기소)씨 등과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 광고주에게 뒷돈을 주거나 접대비용으로 쓸 목적이었다. 광고제작 하청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0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삿돈 8억3,0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서 씨도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3억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주로 광고주들에게 뇌물로 주거나 접대비 등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일부는 회사 직원들의 비공식 보너스나 본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 업체와의 거래 단가를 부풀려 1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 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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