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체불금 80% 이상은 하도급자에게서 비롯한 문제”라며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굳이 하도급자 직불제만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 방안에 막상 강제가 필요한 ‘하도급업체-근로자·장비업자 간’ 체불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까지 하도급 직불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며 “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임급 체불을 막는 입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하도급 업체 부도 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대신 체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확대방안이 실시 되면 건설사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