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11~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연구개발 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실제 액수보다 높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성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성 교수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대학교수 오모 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두 교수가 공단으로부터 받아 수행한 스포츠 연구개발 과제 국고보조금 규모는 최소 3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두 교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대학 내 교수 사무실과 자택, 공단 산하 스포츠개발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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