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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 위법없다" 法. 대한항공 가처분신청 기각

조종사 노조의 쟁의 찬반투표가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조종사 노조가 투표자 명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찬반투표를 했다며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조합원 명부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전체 찬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한항공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투표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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