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전 육군 중령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부터 충북의 한 부대에 근무한 이씨는 부대 내 부하인 A 중위가 마음에 들어 그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작업’을 걸었다. 물론 이씨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업무시간, 공휴일,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A씨에게 “사랑스러운 OO야”, “예쁘다”, “귀업다” 등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실에서 “다리가 품격이 있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사 도중에 A 중위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A씨와 함께 길을 하던 중 “결혼할 사람은 한 눈에 알아본다는데 XX님도 그랬습니까?”라고 물어오자 “딱히 그런 것은 없다.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꾼다”라고 말했다. A씨가 로맨스의 상대방인 것처럼 암시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3월 이씨는 성군기 문란으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전역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이씨는 재판에서 “A씨도 내게 호감을 표시했다” 등 주장으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의 행동에 부담을 느껴 동료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사실 등을 보면 이씨에 호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군기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전역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wipar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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