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토 다쓰야 前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한국에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이번 형사보상 청구에서 당시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