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측근이 박 당선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 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와 박 당선인의 소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