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을 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에게 영업정지가 부당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8월 19일 오후 10시께 남성 3명에게 술을 팔았다. 그중 2명은 성인으로 식당 주인과 안면이 있었으나 1명은 처음 본 손님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지만 B 군의 건장한 체격과 온몸의 문신을 보고 위압감을 느낀 A 씨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
이들은 이후 2시간 뒤에 다시 가게로 찾아와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A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라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은평구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재결문에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요구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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