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입주민들이 요청한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차 감사를 실시, 관리비 횡령 등 71건을 적발하고 2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경남도는 재정적 조치로 관리비 부과차익 17억4,362만원(9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2억8,858만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집행하도록 했으며 2,000만원(1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야별로는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22건· 31%), 공사·용역 부적정 추진(15건·21%), 관리비·사용료(전기·수도) 과다 징수(9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관리비 횡령을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것이다.
도는 또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 사용료 등 총 1,164만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24개월간 사업자 부담금 총 2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알고도 지급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발했다.
이밖에 수도·전기료, 수선유지충당금 등 관리비를 과다 징수해 적립하고 있는 잉여금 17억4,362만원은 입주자 등에게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시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관실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홍덕수 감사관은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횡령 건을 도 감사에서 적발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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