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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강력 추진

경남도교육청은 18일 대국민 신뢰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담은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금형의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상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가 최초인 경우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는 배제징계(해임, 파면) 처분을 받는다.

또 징계처분 외 보수 감액, 승진·승급·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지급·정부포상 추천 등 각종 행·재정상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추가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으로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맞춤형복지점수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직무연수 선발 제한,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30% 부여 제외, 자체 행사 후 음주운전 발생 시 공무원 소속 기관장 ‘주의’ 처분 등 다양한 행·재정상 제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사전예고, 문화 활동을 수반한 회식 권장, 대리운전 불러주기 운동 등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기관에 전파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정’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음주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주요비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사후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전예방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을 다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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